김종훈 "ISD는 76년 한영협정부터 있던 내용"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핵심쟁점인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에 대해 "1976년 영국과의 투자보장협정체결부터 들어가 있던 내용"이라며 야당의 폐기주장을 일축했다.

김 본부장은 31일 오전 CBS라디오에 출연해 "ISD 조항은 1976년 우리나라가 처음 투자보장협정을 맺은 영국과의 협정에서부터 들어가 있던 내용으로 그 뒤에 81개 국가와의 투자보장협정에 모두 포함됐다"고 강조했다.

또 "국제중재절차에 회부할 수 있는 절차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 제일 많이 쓰는 것이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 협약"이라며 현재 147개 나라가 가입해 이 절차를 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ICSID는 ISD제도를 전제로 한 분쟁해결 국제기관으로 1966년 협약으로 만들어졌고 우리나라는 이듬해 가입했다.

김 본부장은 "우리가 이 협약에 가입한지 45년이 됐지만 한번도 제소를 당한 적도, 제소를 한 적도 없다"면서 "오히려 바깥 투자가 많은 미국 관련 소송이 상당수 지만 미국 투자자가 패소한 경우가 훨씬 많다"고 지적했다.

호주 등 국가가 미국과의 FTA 협정에서 이 조항을 뺀 것에 대해서는 "호주는 자원이 많아 외국인 투자액 2조달러의 60%가 자원 개발"이라며 "자원보호차원에서 이를 불편하게 봤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미 FTA가 미국 국내법의 하위법이라는 주장과 관련, "나라마다 법체계가 다른데 미국은 늘 이런 형태로 자기네 법제에 따라 국제의무를 이행하고 있고 이를 이유로 어떤 나라도 미국을 상대로 불평등하다고 주장한 적이 없다"면서 "마치 영국에는 여왕이 있고 우리나라는 대통령 밖에 없냐, 누가 높냐 따져보자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야당의 재재협상 요구에 대해서는 "재재협상은 불가능하다"고 다시한번 못박았다.

그는 자신에 대해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이 `을사조약을 체결한 당사자`라고 지적한데 것과 관련 "국회의원의 국회내 발언은 면책특권이 있으니 책임을 물을 일은 아니지만 시대착오적"이라고 꼬집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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