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법 시행령 개정중"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카르텔 자진신고자 과징금 면제(리니언시) 논란과 관련, 상습 위반 사업자에 대해선 자진신고에 따른 과징금의 감경 또는 면제를 제한토록 법 시행령을 개정 중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에 대한 설명자료를 통해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는 카르텔을 통한 불공정거래행위 적발을 위해 필요한 제도"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순종 카르텔조사국장은 상습적 법위반자 적용 기준에 대해 "3년 내 3번 이상 카르텔이 적발돼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자진신고는 경쟁사업자들 간 신뢰를 깨뜨려 장기적으로는 해당 시장에서 발생할지도 모를 카르텔을 예방하는 효과를 가져온다"면서 "외국 소재 사업자에 대한 국제 카르텔 조사에 있어 특히 필수적이며 미국, 유럽연합(EU) 등도 자진신고를 이용해 카르텔 적발률을 제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김 국장은 `카르텔을 주도한 사업자에 대해선 과징금 감면을 제한해야 한다`는 일부의 지적에 대해 "카르텔 사건의 경우 주도자 판별이 어렵고, 소송과정에 주도자 여부에 대한 다툼이 커질 수 있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그는 또 "무엇보다도 자진신고 유인을 급격하게 감소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주도`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도 주도자로 판명될 경우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게 돼 자진신고를 꺼리게 되고, 주도자가 자진신고를 하지 않으면 비주도자도 자진신고할 유인이 감소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이유로 EU나 일본, 영국 등 대부분 외국 경쟁당국도 주도자에 대한 감면제한을 하지 않고 있다고 김 국장은 덧붙였다.
한국의 경우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지난 1997년 도입해 공정위의 현장직권조사 실시 이전에 신고한 1순위에 한해서 감경 또는 면제를 해주다가 지난 2001년과 2005년, 2007년, 2009년 등 4차례에 걸쳐 제도 운영을 개선했다.
이에 따라 현재는 자진신고시기와 상관없이 자진신고자수를 2순위까지 인정, 1순위는 과징금의 100%, 2순위는 과징금의 50%를 면제해주며 주도자ㆍ강요자라고 하더라도 자진신고하면 과징금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공정위에 따르면 작년에 카르텔을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한 25건 중 자진신고가 적용된 건수는 17건으로 68%에 달했다.
이는 지난 1999년 6.7%(15건중 1건), 2003년 9.1%(11건중 1건), 2005년 28.6%(21건중 6건), 2008년 46.5%(43건중 20건)에 비해 크게 높아진 것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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