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TV 주말 예능프로그램 ‘무한도전’이 또다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판대에 오른다. 지난 9월 17일 방송한 ‘스피드 특집’에서 방영한 자동차 폭파 장면이 시빗거리다. “시청자에게 순간적인 충격을 주거나 청소년에게 위험행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도록 만들 우려가 있는 장면”이었다는 게 방송심의소위원회의 시각이다. 소위원회에서 제재 의견이 갈린 까닭에 다음 달 3일 방통심의 전체회의에 상정하게 됐다.
시청자와 청소년을 걱정하는 몇몇 방통심의위원의 마음을 모르는 바 아니다. 하지만 “폭파 장면을 청소년들이 모방할 수 있다”거나 “테러 기법을 알려준 것”이라는 주장은 너무 자의적이다. “우리가 ‘무한도전’에 기대하는 즐거움은 따로 있는데 예상 가능한 범위(자동차 폭파 장면)가 아니었던 것 같다”는 시각도 매한가지다. 내로라하는 미디어 전문가인 방통심의위원의 시각치고는 과학적 근거가 희박하다. 감정적, 혹은 감성적이라 하겠다. 방송 프로그램 내용을 시시콜콜 관제하려는 뜻에 가까워 보인다.
방통심의위의 ‘무한도전’ 규제가 잦다. 2008년 5월 이후 열 번째다. 혹시 ‘무한도전’이 어떤 짓을 해도 밉게 보이는 것 아닐까.
이런 의심은 진작부터 여러 전조가 쌓인 결과다. 대통령을 욕하는 것 같다는 이유로 심의 대상도 아닌 트위터 아이디를 틀어막았다. ‘건전한 통신윤리 함양’을 앞세워 법률적으로 심의대상이 아닐 수 있는 내용들을 지나치게 규제했다. 당사자끼리 법정에서 다툴 일까지 재단했다. “방통심의위가 인터넷과 표현의 자유를 억누를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방통심의위는 방송 내용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독립적 기구’다. 표적 심의 논란을 주의 깊게 살필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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