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 도입 시 수출 경쟁력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산업에는 적절한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는 해외 전문가 조언이 나왔다. 또 국제 배출권거래제 시장과 연계 역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으로 꼽혔다.
27일 서울 반포동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배출권거래제 국제 심포지엄에서 유럽·호주·뉴질랜드 등 배출권거래제를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 전문가들이 배출권거래제 동향에 대해 논의했다.
폴 커너 베이커&매킨지 파트너는 호주 배출권거래제 도입 동향 발표에서 “내년 7월부터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할 예정인 호주는 배출권 유상할당을 기본으로 하지만, 에너지다소비 산업에 대해서는 무상할당 비율을 설정해 수출 경쟁력이 타격을 입지 않도록 고려했다”며 “이는 한국에서도 풀어야 할 비슷한 숙제일 것”이라고 말했다.
호주는 배출권거래제법에서 도입 첫 해 철강·석탄발전 등 분야에 94.6%의 배출권 무상할당을, 화학·제지분야는 66%를 무상 할당하기로 했다. 이는 LNG 분야는 평균 50%를 무상할당을 한다는 기준을 감안하면 파격적인 지원이다.
커너 파트너는 “다만 무상할당을 받은 기업들도 온실가스 감축량을 늘려나가야 하기 때문에 매년 1.3%씩 무상할당 비율을 줄여나갈 것”이라며 “석탄화력발전 부문에 대해서는 무상할당뿐 아니라 55억달러를 지원해 전환·폐쇄를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커너 파트너는 “석탄화력발전소의 신속한 폐쇄를 위해 2000㎿ 이상 발전소는 추가 지원책도 있을 것”이라며 “에너지원 전환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늘리고, 금융 등 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토비아스 하우스오터 국제탄소행동프로그램(ICAP) 프로젝트 매니저는 “배출권거래제 도입 시 국제 배출권거래제 시장과 연계를 염두할 것”을 강조했다.
하우스오터 매니저는 “거대한 국제 시장과 연계하면 한 개 국가에서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는 것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온실가스 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고, 시장 측면에서는 안정적인 대형 배출권거래제 시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국제 시장과 연계되면 배출권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도 메리트다.
하우스오터 매니저는 “국제 시장과 연계되는 배출권거래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감축량 의무 할당 △야심적인 감축목표 △탄탄한 측정·보고·검증(MRV) 시스템 등 세 요인이 갖춰져야 한다”며 “배출권거래제 시스템이 다른 국가나 지역의 시스템과 동일할 필요는 없지만, 서로 호환될 수는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