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 빅3 편중 심각‥순익 독차지

담합 자진신고로 수천억 과징금 감면까지

생명보험업계에서 삼성생명, 대한생명, 교보생명 등 대형 3사의 편중과 담합이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27일 나타났다.

이들 3사는 생보업계 전체 당기 순이익의 63%나 벌어들이면서도 리니언시(담합 자진신고 감면)를 통해 과징금을 줄여 중소 생보사들에 피해를 주고 있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2011회계연도 1분기(4~7월)에 23개 생보사의 당기순이익은 1조905억원인 가운데 삼성생명이 3천9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교보생명(2천233억원), 대한생명(1천527억원) 순이었다.

이들 3사의 순익을 합치면 6천854억원으로 생보업계 전체 순익의 62.8%에 달한다. 사실상 이들 3사가 생보 시장에서 독점 체제를 구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들 3사에 이어 1분기 순익이 많은 업체는 미래에셋생명으로 645억원에 불과했다. 미래에셋생명과 푸르덴셜생명(588억원), ING생명(582억원), 신한생명(456억원), 동양생명(363억원), 라이나생명(301억원), AIA생명(272억원) 등 나머지 상위권 생보사의 순익을 모두 합쳐야 겨우 삼성생명 수준이 될 정도다.

생명보험업체 중에 1분기에 하나HSBC생명과 ACE생명은 각각 97억원과 33억원의 적자를 냈다.

지난 1980~90년대까지만 해도 이들 3사에 제일생명(현 알리안츠생명), 흥국생명, 동아생명(현 KDB생명) 등이 생보업계를 주도했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 당시 생보사들이 대거 망하면서 대형 3사가 인수ㆍ합병 등을 통해 빅3 입지를 더욱 굳혔다.

문제는 대형 3사가 이처럼 큰 수익을 내면서도 리니언시를 통해 면죄부까지 받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 3사는 최근 변액보험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리니언시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들 3사는 보험 예정이율 담합에 대한 자진 신고로 2천500억원의 과징금을 감면받았던 적이 있기 때문에 생보업계에 충격을 던져줬다.

공정위는 리니언시 1순위 업체에 100%, 2순위와 3순위는 각각 최대 50%와 30%까지 과징금을 감면하고 형사고발을 면제해주고 있는데, 대형 3사만 혜택을 보고 나머지 생보사들은 수십억원대의 과징금을 고스란히 내야 하는 처지에 몰렸기 때문이다.

기업 입장에서 리니언시의 경우 공정위 조사가 상당 부분 진행됐다는 판단이 서야 먼저 신고를 할 수 있다. 대형 3사는 정보력이 빨라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지만 담합을 주도하지 않았던 중소형 생보사들은 공정위의 주요 조사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아 리니언시를 이용할 기회조차 얻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 생보사의 한 관계자는 "수십 년간 보험 사업으로 축적된 자산이 많아 이를 운영하다 보니 순익이 타사에 비해 많을 수밖에 없다"면서 "리니언시와 관련해서는 공정위와 관련된 부분이라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소형 생보사의 한 임원은 "생보업계의 경우 빅3의 결정으로 나머지 업체들이 따라가는 구조"라면서 "담합을 했다면 이들 3사의 책임이 가장 큰데 리니언시를 통해 빠져나가면서 가장 많은 순익을 챙기는 건 분명히 잘못됐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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