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의 판매수수료 인하를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한 백화점의 원가구조 분석까지 공개하며 판매수수료 인하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25일 공정위가 내놓은 A 백화점 의류부문의 원가구조 분석을 보면 1999년 판매수수료가 27.0%일 때 납품업체의 이익이 8.4%였는데, 2003년엔 판매수수료가 29.7%로 오르고, 납품업체 이익은 3.9%로 떨어졌다.
5년 사이 백화점의 판매수수료가 2.7%포인트 인상됨에 따라 납품업체의 이익은 그 배 가까운 수준인 4.5%포인트 감소했다. 그만큼 백화점의 수수료 인상이 납품업체의 손익에 뚜렷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공정위 측은 강조했다.
이 자료는 A 백화점이 자체 분석한 내부 자료로 2008년 대형 백화점이 입주업체의 매출정보를 알아내 할인행사를 강요한 사안을 조사했을 당시 입수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지철호 기업협력국장은 "이 자료는 백화점이 납품업체의 아이디나 패스워드를 받아 봤을 시절에 만들어졌을 자료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자료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최근에 어떤 상황인지는 미뤄 짐작할 뿐으로 판매수수료가 32% 됐으니 납품업체의 이익은 더 줄어들었을 것으로 추측한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이같이 백화점의 판매수수료 인하 추진에 적극적인 것은 백화점 업체의 독과점 수준이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의 상위 3개 백화점의 시장점유율은 2001년 당시 61%에서 2009년 81%로 치솟았다. 반면 일본의 상위 3개 백화점의 점유율은 같은 기간 26%에서 42%로 늘어나는데 그쳐 우리나라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지철호 국장은 "업계에선 계약이나 사적 자치를 말하는데, 유통업은 독과점 산업"이라며 "상위 3개사에 납품을 하지 않으면 중소업체가 존립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독과점 산업에 대해선 엄격한 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특히 중소납품업체의 판매 수수료가 실질적으로 인하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소납품업체가 백화점과 거래하는 다른 업체와 달리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율을 부담하고 있어서다.
공정위가 최근 해외 명품업체와 국내 유명브랜드 업체의 판매수수료를 조사한 결과 계약서 기준으로 해외 명품업체는 17%, 국내 유명브랜드 업체는 28%의 수수료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 계산으로 국내 중소납품업체는 해외 명품업체의 갑절 가깝게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는 셈이다.
공정위는 아울러 실태 조사와 함께 법 위반 혐의가 나타난 사항에 대해 별도 조사를 하겠다고 천명했다.
지 국장은 "계약서 상에 판촉사원 인건비, 인테리어비를 부담할 수 있다고 나와 있지만, 문제의 소지가 없는지 살펴보겠다"며 "가매출이나 상품권 구매 강요 등 법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법을 적용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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