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안전규제·핵 안보·핵 비확산 등 총괄
우리나라에 원자력이 도입된 지 반 세기만에 처음 원자력 안전규제 독립기관이 탄생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6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발효됨에 따라 대통령 직속 상설기구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공식 출범한다고 25일 밝혔다.
위원회는 앞으로 원자력 안전, 핵 안보, 핵 비확산 등과 관련된 정부 업무 전반을 맡아 총괄하게 된다.
우선 원자력안전종합계획을 마련하고, 원자로 및 관계시설, 방사성물질,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등에 대한 인허가, 검사 등 안전규제를 담당한다.
또 국내외 원자력 사고에 대비한 방사능 재난관리 체제와 여러 위험으로부터 원자력시설 등을 보호하는 핵안보 체제에 관한 업무도 담당한다.
국제 핵 비확산(non-proliferation) 정책의 이행과 핵 물질·장비 등의 수출입 통제도 위원회의 역할이다.
초대 원자력안전위원장(장관급)은 강창순 서울대 명예교수, 부위원장(차관급)은 윤철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이 임명됐다.
비상임위원 7명은 법률·인문사회·과학기술·공공안전·환경·보건의료 등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옛 교과부 원자력안전국 소속 46명을 주축으로 2국 8과, 82명 규모로 구성된 사무처는 위원회 실무를 맡는다.
원자력안전위 설치는 처음으로 원자력 안전 업무(안전규제·핵통제·방재 등)가 원자력 진흥(연구·개발) 및 이용(원전 건설·운영·수출 등) 업무로부터 행정상 완전히 분리·독립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현재 원자력 이용 부문은 지식경제부가 따로 담당하고 있으나, 원자력 안전과 진흥 업무의 경우 하나의 부처인 교과부가 함께 맡고 있어 항상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역시 원자력안전협약 제8조를 통해 협약 체결국들에 "규제기관의 기능을 원자력 에너지 이용 또는 증진과 관련된 다른 기관이나 조직의 기능과 효과적으로 분리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권하고 있다.
이 같은 `독립성` 시비뿐만 아니라 원전 증설 등과 함께 안전규제 업무는 늘어나는 데 비해 관련 행정조직과 담당인력이 부족한 점도 문제로 지적돼왔다.
원전 1개당 안전규제 인력만 따져도, 우리나라는 16.6명으로 미국(37.7명), 일본(21.1명), 프랑스(37.2명) 등에 비해 턱없이 적은 실정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원자력 안전규제 행정체제를 독립·보강함으로써 국내외 관련 논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선진국형 체제를 갖추기 위한 것"이라고 원자력안전위 설립 취지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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