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논이 내놓은 새 카메라 AS 방침에 소비자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중고 카메라 거래를 제한한다는 주장이다.
캐논코리아컨슈머이미징(대표 강동환)은 이달 초 홈페이지를 통해 정품 서비스 방침을 기존 ‘서비스 포인트’ 제도에서 ‘1+1’으로 변경한다고 고지했다. 새 방침은 다음 달 16일부터 적용된다.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캐논의 새 AS 방침이 중고 카메라 거래를 제한한다’는 이야기가 퍼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기존 서비스 포인트 제도는 제품 구입 후 정품등록을 하면 3년간 유상 AS 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한다. EOS시리즈 기준 적게는 2만포인트부터 많게는 50만포인트까지 지급했다. 캐논은 이를 폐지하고 기본보증기간 1년에 추가 무상서비스 기간 1년인 1+1 제도로 바꾸기로 했다.
새 제도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중고거래 문제다. 1+1 제도에서는 최초 등록자만 무상서비스 권리를 가질 수 있고 명의 변경 시 권리가 자동 소멸하기 때문이다. 구입 후 1년 이내인 중고제품을 사면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지만, 1년이 지난 제품은 고장 시 모두 자기 돈을 들여 수리해야 하는 것이다. 무상서비스 권리가 제품이 아닌 최초 구매자 ID를 따라가도록 해 발생한 문제다. 고가 카메라는 무상 AS 유무가 중요한 구매 요소다.
이에 대해 캐논 유저들은 “한마디로 중고 거래를 하지 말란 소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경쟁사인 니콘은 1년 무상서비스를 기본 제공하고, 구매 후 한 달 이내 연장 등록을 하면 무상서비스 기간을 2년으로 늘려준다. 최초 구매자가 정품등록 취소를 해주면 양도받은 사람이 정품 등록을 다시 할 수도 있다. 무상서비스 기간 양도가 가능한 것이다.
캐논코리아 측은 새 제도가 더 많은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고 중고 거래를 제한하지도 않는다고 반박했다.
캐논코리아 관계자는 “캐논 소비자 가운데 대다수인 보급기종이나 콤팩트 카메라 사용자들은 지급받는 포인트가 많지 않아 무상서비스 기간을 1년 더 얻는 게 이익”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고로 거래되는 고가 카메라의 대다수가 사용한지 2년이 지난 제품이어서 1+1 제도가 AS 거래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용주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