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최근 특정 은행을 사칭한 문자메시지와 이메일로 금융정보를 탈취하려는 시도가 증가하고 있다며 주의를 환기했다.
21일 금감원에 따르면 `국민은행입니다. 대형포털사이트 개인정보 유출로 보안승급후 이용해주세요`라는 메시지가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에 전송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메시지에 포함된 주소에 접속하면 보안강화 등의 명목으로 각종 금융정보 입력이 유도되고, 사기업자는 수집한 정보를 이용해 고객예금을 인출한다는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다만 금감원은 아직까지 이 같은 수법을 이용한 피해사례는 접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메일이나 휴대전화 문자 등을 이용해 특정사이트로 유도하는 사기수법 스캠(Scam)은 국내에선 생소하지만 외국에선 널리 퍼져 있다"며 "문자메시지를 통한 사기광고에 현혹돼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금감원은 보안강화를 내세워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는 것은 사기이기 때문에 절대 응답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또한 사기업자는 제도권 금융회사를 모방한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기 때문에 금감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실한 금융회사 사이트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거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사기피해를 입을 경우엔 신속히 경찰서에 신고하고, 피해금액을 송금받은 금융회사와 금융감독원ㆍ경찰에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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