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부터 술 병마개나 상표를 이용한 경품 제공행위가 금지된다.
국세청은 "주류업체의 경품행사가 술 소비를 자극하고 국민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만큼 이를 막기 위한 차원에서 이같은 내용의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를 입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소주, 맥주 제조업체들은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술병 뚜껑에 현금액수나 `한병 더` 문구를 새겨넣고 당첨자에게 이를 제공하는 경품행사를 종종 펼쳐 `술 문화`를 조장한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고시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 행위의 유형 및 기준고시를 위반한 경품을 제공해 판매하거나 주류 병마개 또는 상표를 이용해 경품을 제공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개정안은 또 식당이나 상점 등 술을 판매하는 업소에 주류 도매업체뿐 아니라 제조업체도 간판, 냉장고 등 내구소비재를 지원할 수 있도록 내구소비재 공급 제한 규정을 폐지했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주류의 재고관리와 물류 및 인건비 등의 비용 절감을 위해 `대형매장용`, `가정용`으로 분류된 주류의 용도별 구분표시를 `가정용`으로 통합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전통주 등을 인터넷으로 구매할 때 제출해야 했던 주민등록번호를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생년월일로 바꾸고 통신판매하는 주류의 상표에 `미성년자에게 판매할 수 없음`을 반드시 표기하도록 관련 고시도 바꿀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은 건전한 술 문화 정착과 비효율적인 업무개선, 규제완화를 위한 것"이라면서 "관계자 의견수렴 등 절차를 거쳐 내달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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