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5 정전사태 이후 정부가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 도입 검토에 나섰다. 에너지 공급량보다 소비량이 많아지면서 국가 전체적인 에너지 절감을 유도하는 강제적 도구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다.
19일 지식경제부와 에너지관리공단에 따르면 정부는 정전재발 방지 대책으로 EERS 도입을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하게 논의 중이다. 이르면 연말까지 EERS에 대한 이해 관계자 의견 청취 및 제도 보완과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내년부터 입법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EERS는 정부가 에너지 효율향상 목표를 정하고 에너지 판매사업자들이 이 목표를 의무적으로 달성하는 제도다. 국가 전체적으로는 한 해 사용하는 에너지 총량과 증가량을 제한하는 기능도 한다. 정확한 목표수치와 의무성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그동안 전력시장에서 수요관리를 위해 운영하던 주간예고제·수요관리시장보다 강력하다.
지경부는 이를 통해 그동안 캠페인성으로만 진행했던 에너지절감 대책에 강제성을 부여하겠다는 복안이다. 더이상 권유만으로는 사회 전반의 에너지 절감을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도입을 위한 내부 작업은 상당 부분 진척돼 있다. 지경부는 해외 사례 벤치마킹 연구와 입법초안을 마련한 상태며 제도 도입을 위한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의견 조율을 진행하고 있다. 에너지관리공단은 올해부터 인프라 검증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효율향상 목표치만 설정되면 언제든지 시범사업 가동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다.
지경부는 정전사태로 에너지 과소비와 원가 이하의 전기요금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지금이 EERS 도입을 위한 최적기로 판단하고 있다. EERS는 판매사업자의 에너지 고효율기기 보급을 강제하는 만큼 요금 상승 요인이 있어 그동안 민생경제 안정 차원에서 도입이 늦어졌기 때문이다.
권오정 지식경제부 에너지절약정책과장은 “현재로선 전력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보다 강력한 에너지 절감 대책으로 EERS 도입을 준비 중”이라며 “EERS는 에너지 사용량 절감 유도와 함께 고효율 기기 시장 성장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