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특별단속 기간(3월1일∼6월30일) 이후 잠잠하던 유사석유 판매ㆍ제조가 다시 늘어나고 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지난 8월부터 최근까지 유사석유를 제조ㆍ판매로 총 4건을 적발해 3명을 구속하고,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울산경찰은 유사석유 특별단속 기간인 3월 2곳, 5월 5곳, 6월 4곳의 유사석유 제조시설을 찾아냈다.
이 기간을 넘긴 직후인 7월에는 적발 실적이 없었으며, 8월엔 마지막 날인 31일 1곳을 적발했다.
두 달가량 유사석유 제조ㆍ판매가 꼬리를 감췄으나 9월 2건, 10월 현재 1건 등 최근 들어 다시 고개를 드는 모양새다.
제조 장소를 숨기는 수법도 다양해 지고 있다.
지난 5일 경북지역의 실제 가동 중인 공장 옆에 있는 공장을 빌려 15억원 상당의 유사석유를 만들어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발각됐다.
이에 앞서 지난달 21일에는 경북 경주시의 주택가와 불과 100m 떨어진 곳의 고물상에서 유사석유를 제조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8월 적발한 곳도 경주의 한 과수원이었다.
울산 남부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이전에는 주로 외딴곳의 폐공장 등이 유사석유 제조 장소로 사용됐다"며 "그러나 요즘은 사람이 많아 오히려 의심을 사지 않을 만한 곳에서 유사석유를 만드는 흐름이 있다"고 말했다.
또 중간유통업자의 운반 차량을 특정 장소에 대기시키고, 제조업자가 운전기사를 보내 차량만 공장으로 들여보내는 일명 `차치기` 수법의 장소가 분산되고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제조 일당이 설비비용을 줄이려고 유사석유 원료를 저장하는 탱크의 재질을 과거 금속에서 최근 플라스틱으로 바꾸고 있다"며 "특히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인근 공장과 주택을 덮치는 대형사고로 커질 수 있어 걱정이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말 유사석유를 판매한 경기도의 주유소에서 잇따라 폭발사고가 발생하자 이달 4일부터 31일까지 한시적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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