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사-태양광업계, 발전량 보장 의무 두고 갈등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생산한 전력을 구매해야하는 발전사들과 공급자인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이 발전량 보장 의무를 두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16일 발전사와 태양광업계에 따르면 발전사들이 내년부터 시행하는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의 태양광 공급자에 일정 기준 이상의 발전량 보장과 계약이행보증증권 가입을 요구하고 있다.

 발전사들이 요구하는 발전량 수준은 평균 발전량의 80% 이상이다. 통상적 수준인 15% 효율로 하루 3.6시간 발전해서 얻어지는 전력량을 태양광발전의 평균 발전량으로 잡고 이 기준의 80%, 일일 약 3시간의 발전량을 태양광발전업자들이 보장해야 한다는 요구다.

 발전사들은 설계기준보다 80% 이하로 발전량이 나오는 상태가 3개월간 지속되면 1차 조치로 사업자에 경고 공문을 보낼 계획이다. 태양광발전시설에 문제가 있으니 EPC사업자와 상의해 점검이 필요하고, 이 상태로는 전력공급 계약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내용이다.

 발전사들은 해당 공문 발송 후에도 3개월간 발전량이 개선되지 않으면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발전사 한 관계자는 “이런 조건을 둔 이유는 태양광발전사업자들 중에 기술적 배경 없이 전적으로 EPC업체에 사업을 의존하다 보니 발전소 시공과 운영이 부실한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발전사와 태양광발전사업자 간 이런 계약 내용이 있으니 EPC업체와의 계약에서도 이 조항을 활용해 부실시공을 방지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이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은 이 같은 발전사 요구에 대해 “국내 태양광발전 사업 주도권을 쥔 발전사들의 무리한 요구”라고 난색을 표하고 있다.

 발전사의 발전량 보장 요구가 최소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납득하겠지만, 평균에 근접한 수준을 적용하는 것은 보장하기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태양광 발전량은 인버터와 전기공사상 문제에서부터 기상조건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런데 발전사들은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태양광발전사업자에 돌리고,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계약을 파기하겠다는 것은 ‘횡포’라는 주장이다.

 발전사들은 또 계약하고 나서 사업자가 준공을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태양광발전사업자들에게 계약이행보증증권 가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은 “RPS계약을 불이행하면 2년간 입찰 참가 자격 박탈이라는 제재가 있어 충분한데, 발전사들이 추가적인 비용지출과 부담을 주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태양광업계 한 관계자는 “발전량 보장과 맞물려 발전소 시공 기간을 감안하지 않고 계약업체에 1년간 발전량을 모두 요구하는 것도 문제”라며 “RPS사업이 다소 늦어진 만큼 발전사들이 이에 맞춰 태양광발전용량을 추가로 확보해야 의무발전량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함봉균·조정형기자 hbkon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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