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표준특허 확보 `저조`

 우리나라가 활발한 국제 표준화 활동에 비해 표준 특허 확보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특허청이 국제표준화기관에 제안한 우리나라의 국제 표준 활동과 표준 특허 등을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ISO(국제표준화기구), IEC(국제전기기술위원회), ITU(국제전기통신연합) 둥 국제표준화기관에 총 684건의 국제표준을 제안, 전체(6220건)의 11%를 차지할 정도로 활발한 국제 표준화 활동을 펼쳤다. 하지만, 같은해 국제표준화기관에 신고한 표준특허는 67건으로 전체(1666건)의 4% 수준에 그쳤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난해 세계에서 가장 많은 24건(16.7%)의 국제표준을 IEC에 제안했지만, 같은해 IEC에 신고된 우리나라 표준특허는 전체(829건)의 2.3%인 19건에 머물렀다.

 이와는 달리 세계적으로 국제표준화기관에 신고된 표준특허는 2005년 이후 급격히 늘어나 7월 현재 총 8493건이 출원됐다.

 가장 많은 특허가 포함된 국제표준은 ‘MPEG-4 고급 영상 코딩’국제표준(ISO/IEC 14496-10)으로 891건에 달한다. 이어 ‘UHF 대역 RFID’ 국제표준(ISO/IEC 18000-6) 820건, ‘MPEG-4 비주얼’ 국제표준(ISO/IEC 14496-2) 284건, ‘13.56GHz 대역 RFID’ 국제표준(ISO/IEC 18000-3) 263건, ‘이동통신 IMT-2000’ 국제표준(M.1225) 204건 순으로 집계됐다.

 특허청 관계자는 “국제 표준 경쟁이 또 다른 특허전쟁으로 부각되면서 세계 각 국가와 기업이 사활을 걸고 표준특허 확보에 나서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표준특허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표준특허는 표준문서의 규격을 기술적으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이용해야 하거나 실시해야 하는 특허로, 필수 특허로 불린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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