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수행한 일본 석유제품의 환경성 평가 결과를 즉시 공개하고, 석유류 환경기준 완화 움직임을 철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용구 자유선진당 의원은 6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국립환경과학원에서 9월 초순까지 일본산 석유제품 ‘환경성 평가’를 완료한다고 했는데, 결과를 왜 아직까지 공개하지 않느냐”며 “일본산 석유제품 수입은 국내 석유류의 환경기준을 낮춰야 가능한데 완화할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일본산 석유제품을 분석결과 발암물질인 방향족 화합물과 사람의 호흡기 손상에 영향을 주는 증기압 90% 유출온도에 있어 국내 대기환경보전법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일본산 휘발유는 국내산보다 일산화탄소·질소산화물·탄화수소 등 대기오염물질이 10~50% 가량 더 배출된 것으로 분석 결과가 수입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김 의원은 “정부가 유류세 인하에는 극구 반대하면서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가격인하 효과도 분명치 않은 일본산 석유제품을 수입하기 위해 그동안 매년 강화해 온 연료의 환경기준까지 완화하겠다는 발상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연료의 환경기준을 완화해 일본산 석유제품을 수입하는 문제는 과학적인 자료를 토대로 합리적인 분석을 거쳐 검토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녹색성장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기조에 어긋나고 국부유출의 우려도 크다”고 질타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민주노동당 의원들도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일본산 연료를 수입해서 가격을 낮추겠다는 계획은 현재까지 국내 대도시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정부의 환경정책 및 재정정책 등과 배치되며, 자동차연료 환경품질 향상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효용성이 크게 저하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수입 제품의 낮은 가격 경쟁력과 수입선이 일부 국가(일본)에 국한된다는 점을 고려할 경우 경쟁 촉진을 통한 소비자 이익 보호라는 정부의 정책은 매우 현실성이 없다”며 “기준 완화에 대한 미련을 당장 버리라”고 주문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