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LNG처럼 별도 관리 받는다

 액화석유가스(LPG)가 석유나 액화천연가스(LNG)처럼 1차 에너지로 별도 구분돼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반영될 전망이다. 1차 에너지는 국가 주요 에너지원으로 정부가 직접 수요를 전망해 관리하며 관련 산업을 정책적으로 육성·보호한다.

 지식경제부가 용역 연구 중인 LNG-LPG 역할분담 1차 보고서에 따르면 LPG를 1차 에너지로 분류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수송용·가정용·상업용 등 용도별 수요 비중도 세분화해 산정한다는 방침이다.

 LPG는 그동안 천연가스와 같은 물성을 갖고 있음에도 원유 정제 과정에서 발생한다는 이유로 석유제품의 한 종류로 구분됐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가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것이다. LNG는 전국이 환상망으로 연결돼 있어 전쟁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배관 하나가 끊기면 전체 공급에 이상이 생긴다. 반면에 LPG는 용기에 담아 수송하기 때문에 분산형 연료로 적합할 뿐만 아니라 LNG와 물성이 유사해 직접 대체도 가능하다.

 최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 LPG가 LNG발전소의 대체 연료로 이용되고 가정에서도 취사용으로 인기가 높았다. 일본의 경우 LPG를 1차에너지로 규정, 2030년까지 비중을 3.4%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LPG 비중이 4.2% 정도로 일본에 비해 높지만 석유제품 중 하나로 분류돼 있어 민간에서 시장 상황에 따라 물량을 공급해왔다.

 지경부 한 관계자는 “LPG는 LNG를 백업하는 개념”이라며 “현재까지의 용역결과를 놓고 보면 LPG를 1차 에너지로 분류하는 게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우선 1차 에너지에 대한 정의다. 1차 에너지는 자연 상태에서 공급되는 에너지로 국가의 주요 에너지원을 뜻한다. LPG는 원유를 캐내거나 저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지만 원유를 정제하는 과정에서도 얻어진다. 또 아직 발전용 연료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 반발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LPG를 1차 에너지로 분류하기 위해 현재 LPG를 석유제품의 한 종류로 규정하고 있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도 개정해야 한다.

 발전소에서 대체 연료로 사용하기 위한 작업도 병행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LNG발전소의 대체 연료로 LPG 대신 중유가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지경부는 LPG가 대체 연료로 사용 가능하도록 연료 개선작업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창선기자 yuda@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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