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도차에너지 신재생에너지 편입 결국 `불발`

 2년여를 끌어오던 온도차에너지의 신재생에너지 편입이 결국 무산됐다.

 5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당초 검토됐던 하수·하천수 등 온도차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편입한다는 내용이 빠졌다.

 개정안은 온도차에너지 건과 함께 논의된 바이오에너지와 폐기물에너지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만 담았으며, 이 개정안은 15일 고시될 예정이다.

 지경부 신재생에너지과 관계자는 “온도차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편입하는 부분은 더 많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해 일단 보류했다”며 “하천수는 온도차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어도, 공기열원은 효율이 낮기 때문에 산업기술시험원에 실증 테스트 후 결과에 따라 판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하수열원도 인위적으로 생산되는 에너지인데다 일정하게 온도가 나온다고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재검토할 계획”이라며 “온도차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편입하는 문제는 공기열·하수열에 대한 검토가 마무리되면 내년에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수열 등 온도차에너지 업계는 정부가 수년간 온도차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편입할 것처럼 끌어오다 이 같은 결정을 내리자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온도차에너지가 신재생에너지로 포함되지 않아 공공보급 사업에서 제외되는 등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이를 해결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태양광·지열 등 다른 신재생에너지원도 지원을 안 받으면 몰라도, 다른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원이 오히려 온도차에너지 이용을 가로막는 셈이다.

 온도차에너지 업계 한 관계자는 “그 동안 온도차에너지가 신재생에너지에 편입 될 것으로 믿고 사업을 추진했는데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대책이 없다”며 “정부가 긍정적인 뉘앙스로 시간을 끌지나 않았으면 오히려 사업 추진에 애로가 없었을 것”이라고 털어놨다.

 정부는 지난 2009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안건으로 ‘하수·하천수 등의 온도차에너지의 신재생에너지 편입’이 제시된 후 본격적으로 추진해왔다.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공기열을 제외한 하수·하천수 온도차에너지의 신재생에너지 편입으로 결정하는가 싶더니 하반기 들어 계획을 변경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