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인세 감세 혜택 중견기업까지 넓혀야

 정부와 한나라당이 어제 감세 정책을 철회했다. 알맹이가 사라지면서 이른바 ‘MB노믹스’는 결국 용도 폐기됐다. 임태희 대통령실장은 ‘철회’가 아닌 ‘유예’나 ‘중단’이 더 정확한 표현이라 말했지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핵심 정책을 접었으니 정부와 청와대가 그간 많은 고민을 했을 것이다. 국가 재정을 국민이 걱정하는 판에 세수 감소로 이어질 감세를 고집하는 것도 문제다. 재계는 대중인기영합주의(포퓰리즘)에 정부가 무릎을 꿇었다고 비판하나 ‘현실적인 선택’으로 받아들이고 싶다.

 그렇다 해도 짚고 넘어갈 게 있다. 정책 일관성 상실과 이로 인한 대외 신인도 추락, 소수 기업에 편중된 세 부담 등은 논외로 치자. 감세 정책 포기로 기업들의 투자 의욕은 분명 위축된다. 정부도 대기업 투자를 독려할 명분을 잃었다. 분명히 투자처도 있고 곳간에 현금을 쌓아놓고도 투자에 인색한 일부 대기업들에 핑계거리만 줬다.

 중소기업 감세 정책을 유지하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중견기업까지 대상을 넓히느냐 마느냐를 놓고 당정 간 이견이 있다. 중견기업은 산업의 허리다. 이 층이 얇아 균형이 무너진다는 지적이 있다. 일부 중소기업은 각종 혜택이 사라지는 중견기업에 가지 않으려고 ‘졸업’까지 미룬다고 한다.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라도 중견기업까지 감세 혜택을 주는 게 바람직하다.

 일감 몰아주기 과세도 달리 접근해야 한다. 대기업이 관계사에 물량 몰아주는 것은 분명 문제다. 하지만 이는 공정거래법을 비롯한 기존 규제로 풀어야지 세법으로 풀 일이 아니다. 세제 왜곡이 생긴다.

 고용을 늘린 중소기업과 이곳에 취업한 청년, 마이스터고·특성화고 등에 대한 세제 혜택은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아주 잘한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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