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어제 이동통신용 주파수 2.1기가헤르츠(㎓)·1.8㎓·800메가헤르츠(㎒)대역 내 일정폭을 할당받겠다고 신청한 사업자 적격심사를 마무리했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심사를 통과했다. 기존 이동통신 3사만 할당 신청을 해 아쉬우나 국내 첫 ‘경매’여서 흥미진진하다. 첫 입찰이 일주일 뒤(17일)로 바싹 다가와 긴장이 고조된다.
2.1㎓대역에는 LG유플러스만 나선 터라 흥미가 반감됐으나 1.8㎓와 800㎒는 사정이 다르다. 호시탐탐하는 SK텔레콤과 KT 눈빛이 겹쳤다. 한쪽이 포기할 때까지 입찰을 반복하는 ‘동시오름차순경매’인지라 출혈이 일어날 수도 있다. 경매에서 이기되 너무 많은 비용을 들여 큰 후유증에 시달릴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4455억원부터 입찰하는 1.8㎓대역이 얼마에 낙찰될 지에 관심이 쏠린다. SK텔레콤과 KT 모두 1.8㎓대역을 ‘롱텀에벌루션(LTE)’ 같은 차세대 이동통신서비스를 확대하는 데 쓸 요량인지라 양보 없는 입찰을 불사할 전망이다.
합리적인 입찰을 기대한다. 너무 욕심을 부리다가 큰 후유증을 떠안으면 곤란하다. 비용 부담이 커지면 그 몫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 ‘무언의 담합’을 막는 것은 규제 당국 몫이다. 단 두 사업자가 경매에 나서니 호가는 금방 드러나게 마련이다. 너무 낮은 가격에 사업 면허권이 결정되면 주파수를 경매한 취지가 무색하게 된다. 방송정보통신발전기금 같은 방송·정보통신산업 진흥을 위한 종잣돈도 작아진다. 방통위가 입찰 과정을 매우 세심하게 들여다봐야 할 것이다.
경매제는 옛 정보통신부 시절부터 공을 들인 ‘주파수 할당 정책의 꽃’이다. 뒷걸음질하지 말자. 이동통신서비스사업자·장비산업계·소비자가 모두 웃을 ‘주파수 경매 잔치’를 치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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