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금속 제품의 순도·중량 등의 기준이 강화된다.
6일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원장 허경)은 국민생활 불편 해소 및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금·은 등 귀금속 제품의 KS표준을 제정해 7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과거 귀금속 제품은 ‘품질표시대상공산품’으로 지정·관리돼 오다가 안전과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지난 2007년 3월 품목에서 제외됐다. 이후 귀금속 제품의 순도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저개발국의 저질제품 등이 유입,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증가하면서 ‘귀금속 표시기준’ 제정 필요성이 다시 부각돼 KS표준을 제정하게 됐다고 기표원은 설명했다.
이번에 제정된 표준은 독창성, 디자인 및 유행에 민감한 귀금속 제품의 특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소비자보호에 꼭 필요한 사항인 질량·유해원소·순도 등 총 11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표준에 따르면 24K 순금 제품의 금 함유량은 99.9% 이상, 22K는 91.6% 이상, 18K는 75% 이상 등으로 확정하고 기준 함량에 미달하는 경우는 허용하지 않는다.
질량 오차 허용 범위의 경우 보석이 부착되지 않은 일반 제품은 ±0.1% 이내로, 보석이 부착된 제품은 ±0.3% 이내로 강화된다. 기존에는 10g 미만 제품의 허용오차 범위는 -1%, 10g 이상은 -0.8%였다.
이밖에 유해원소인 니켈 용출량(0.5 ㎍/㎠/week 이하) 및 납 함유량(100 mg/kg 미만)도 제한했다. 기술표준원은 생산 준비에 걸리는 기간 등을 고려해 고시일로부터 6개월 이후인 2012년 1월 7일부터 표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단, 시중 매장에 진열된 제품에 대해서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2013년 7월 7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정미나기자 min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