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전자통관시스템` 수출에서 배우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우리나라 전자통관시스템의 수출 문제를 직접 거론했다. 국내 전자통관시스템의 성능은 우수한데도 국제적 인지도가 낮아 해외 입찰에서 고전하는 만큼 정부가 계약 당사자로 참여해 수출을 촉진해야 한다는 발언이다. 윤장관은 ‘민간수출 계약’과 더불어 상대국이 요청할 경우 전자통관시스템 특허권 소유자인 관세청이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정부간 계약’ 방식도 병행할 것을 주문했다.

 실제로 우리나라 선진 관세행정 기법에 대한 개도국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모든 통관절차를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전자통관시스템 수요도 꾸준히 늘어났다. 그러나 지금까지 민간업체가 경쟁입찰로 수출을 진행하면서 복잡한 절차와 저가 입찰로 인한 용역 대금 하락 등의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런 마당에 수입국 관세청과 우리 관세청, 그리고 민간 개발자가 모두 계약당사자로 참여하는 3자 계약 형태로 수출을 추진한다고 하니 더없이 환영할 일이다.

 전자통관시스템은 프로그램(SW) 뿐 아니라 국산 컴퓨터, 전산망 등으로 구성돼 있어 전체 IT제품의 수출도 늘어난다. 유지보수 업무까지 국내 업체가 담당할 경우, 연간 수십억원 이상의 지속적인 추가 수입도 가능하다. 해외 전자통관시스템을 구축할 개발인력과 사후 유지보수 인력 등 고급 일자리도 창출된다. 특히 전자통관시스템을 도입하는 국가의 수출입절차가 간소화됨으로써 우리 기업의 수출 촉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이처럼 전자통관시스템과 같은 IT시스템 수출은 단순 제품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문화’와 ‘업무 프로세스’를 이관하는 사업이다. 그만큼 해외 수출에 따른 전·후방, 직·간접적 효과가 크다는 얘기다. 이번 전자통관시스템에 대한 지원 선례가 금융, 교육, 보건, 조달 등 다른 IT시스템 영역까지 빠르게 확산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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