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사업자 스스로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자가진단 웹사이트(www.privacycheck.or.kr)’를 구축하여 2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자가진단 웹사이트는 개인정보보호 법률 지식이 없어 웹사이트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규모 인터넷 사업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구축됐다. 인터넷에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관리·폐기 등 일련의 개인정보 취급과정에서 법규준수 여부를 사업자가 스스로 진단해 미비 사항을 파악하고 적절한 개선방안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개인정보보호 법규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자가진단 웹사이트(www.privacycheck.or.kr)를 방문해 자신의 웹사이트 운영에 대한 간단한 질문에 ‘예’ 또는 ‘아니오’로 응답을 하면 법규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개선 방법과 절차 및 관련 법규 등 자세한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오상진 과장은 “그동안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적 조력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규모 인터넷 사업자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올해 안에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사이트를 구축하는 등 이용자 및 사업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인식제고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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