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연말 이명박 대통령은 2010년을 ‘제2 벤처전성시대’로 규정했다. 일자리 창출의 핵심이 중소기업에 있으며, 중소기업 경기가 회복되어야만 대한민국이 초일류선진국가로 도약할 수 있다는 것을 거듭 강조했다. 중소벤처기업들은 이 대통령의 이같은 희망의 메시지를 기쁘게 받아들였다. 정부 부처는 이대통령의 이러한 메시지를 해석하고, 다양한 정책을 내놨다. 지식경제부는 SW 국가전략을 내놓으면서 중소기업 우대 방침등을 들고 나왔으며, 기획재정부는 중소 SW기업 육성을 위해 1조원의 종자돈을 내놨다. 방통위도 중소기업 진흥을 위한 제도를 만들고 있다. 대통령은 심지어 SW기업등 중소기업의 세무조사 면제 등을 거론했고, 무기를 수입할때 SW를 국내 중소기업이 만드는 방안을 모색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하지만 청와대와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따돌리기는 여전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대규모 u시티 사업에 8000억원 매출 이상의 대기업간 자유로운 컨소시엄을 허용했다. 대기업간 컨소시엄을 허용할 경우 기반이 약한 중소 IT업체들은 발 비빌 곳조차 없다. 더욱이 유사사업 수주 합계 금액에 대해 해당사업 기준 가격의 200%가 넘는 경우를 만점(3점)으로 배점하는 조건도 넣었다. 중소·중견업체는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는 거의 없다.
공공기관은 정부가 해야할 정책이나 사업을 공적인 목적에 맞게 대행하는 ‘공공사업자’다. 정부 업무를 대신하며, 사회 공익적 목적을 수행해야 하는 곳이다. 철도나 토지주택공사, 예전의 한국통신공사가 그랬다. 돈벌이도 해야겠지만, 이들 기관은 공적 업무가 우선이다. 그래서 ‘공사’라고 한다. ‘공사’는 정부와 대통령이 원하는 정책에 반하거나, 법률에 반하는 행동을 해선 안된다. 중소기업을 살리겠다는 것은 국가 어젠다다. 곰곰히 ‘공사’ 설립 목적을 되새겨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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