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승인기간 5개월로 단축

 앞으로 경제자유구역 내 개발사업시행자가 사업 신청 뒤 승인을 얻는 데 필요한 기간이 현행 12개월에서 5개월 안팎으로 대폭 줄어든다.

 지금까지 구역청, 시·도지사, 중앙부처, 경제자유구역위원회(경자위) 등 최소 4단계를 거치도록 한 개발 계획 협의 과정을 중앙 및 시·도지사 병행 협의와 경자위 등 2단계로 축소해 승인기간을 단축시킨다. 또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연구소 유치 및 외국인 학교 설립이 원활해지도록 올해 50억원의 예산을 배정하는 등 재정 지원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관련 외국인의 투자 여건이 한층 개선된다.

 지식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을 6일 입법 예고하고 20일간 의견수렴과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10월 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에는 또 도시기본계획 수립 의제(법률적으로 동일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조치) 절차도 크게 간소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현행 인근 지역 도시기본계획까지 변경 협의하도록 돼 있는 것을 완화해 협의 범위를 구역 내 도시기본계획으로 한정하도록 규정했다. 또 개발 실시계획 승인 시 의제 처리되는 인·허가 사항에 산지관리법에 의한 토석채취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형도면고시 등 5개 사항을 늘려 현행 72개에서 77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외자유치에 필요한 경우 조성원가 이하 또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처분할 수있는 특례 조항도 둬 외자 유치를 위한 유동폭을 넓혔다.

 이와 함께 외국인 거주 및 생활에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 외국인 임대주택(전체 가구 수의 1∼10%) 공급에 필요한 건설 용지 확보를 의무화하는 장치도 마련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앞으로 경제자유구역 간 경쟁 체제를 유도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의 재정 지원을 투자유치 실적·예산 집행 등에 기초한 성과평가에 따라 차등화할 방침”이라며 “기존 운영비 지원액 전체의 40% 한도 내에서만 차등 지원해오던 것을 향후 운영비 지원액 전체를 대상으로 차등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진호기자 jho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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