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기술 연구개발(R&D)지원사업이 과도한 세금 때문에 실효성이 낮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시와 정부합동감사반은 최근 대구시 정부합동감사에서 기업에서 문제 제기된 지역산업기술 R&D비의 법인세(소득세)를 조사한 결과 지원비의 최고 25% 이상을 세금으로 내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와 감사반은 그동안 기술개발활동에 지장을 초래했던 세금부담을 줄이고 R&D를 촉진하기 위해 최근 지식경제부와 협의, 법인세 납부를 없애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4년부터 운영해온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은 지난 2006년 12월 말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과세특례 규정이 신설, 면제 근거가 마련돼 지난해 사업비분부터 과세특례에 따라 법인세 면제를 받아야 함에도 과세특례로 인정하는 법률인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해당된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적극적인 법 적용이 어려웠다.
이에 따라 감사반은 지경부에서 R&D지원사업비가 과세 면제 대상으로 인정되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근거한다는 명시적 답변을 받아냄으로써 법인세를 내지 않아도 되게 됐다.
대구는 지난 2007년에 신규로 선정된 공통기술개발사업대상 85개 기업이 지원받은 113억원 중 법인세로 낸 세금은 19억원에 이른다. 전국적으로는 13개 지역에서 총 417개 과제에 570억원이 지원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약 25%를 세금으로 낸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시는 지경부의 과세특례 회신공문을 관내 기업체와 세무소에 통지해 향후 이 같은 피해사실이 없도록 하고 지난해 지원분의 조속한 환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합동감사반 관계자는 “지난해 1월부터 지원을 받아 사업추진을 마친 후 지난 3월 법인세 신고를 한 납세분도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이를 계기로 앞으로 기업의 R&D사업이 크게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했다.
대구=정재훈기자 jhoon@
경제 많이 본 뉴스
-
1
"반도체만 챙기나" 삼성전자 DX 노조 하루 천명 탈퇴…노노 갈등 격화
-
2
2026 월드컵 겨냥…삼성전자, AI TV 보상판매 프로모션
-
3
삼성家, 12조원 상속세 완납…이건희 유산, 세금·문화로 돌아왔다
-
4
반도체 호황에 2분기 수출 30% 증가 전망…2300억달러 달성 관측
-
5
[뉴스줌인] 정책금융 축, '자금 공급'서 '전략 투자'로…AI·공급망 주권 겨냥
-
6
삼성전자 TV 사업 수장 교체...이원진 사장 '턴어라운드' 임무 맡았다
-
7
[정유신의 핀테크스토리]토큰 증권, 발행은 되는데 거래는 왜 활성화되지 않나
-
8
[ET특징주] 美, 유럽산 자동차 관세율 인상 발표… 현대차·기아 오름세
-
9
퇴직연금 계좌로 투자…채권혼합 ETF 뜬다
-
10
[人사이트]와타나베 타카히코 JCB 한국지사 대표 “한국인에 맞는 혜택으로 '일본여행 필수카드' 자리매김할 것”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