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지원비 법인세 안내도 된다"

 지역산업기술 연구개발(R&D)지원사업이 과도한 세금 때문에 실효성이 낮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시와 정부합동감사반은 최근 대구시 정부합동감사에서 기업에서 문제 제기된 지역산업기술 R&D비의 법인세(소득세)를 조사한 결과 지원비의 최고 25% 이상을 세금으로 내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와 감사반은 그동안 기술개발활동에 지장을 초래했던 세금부담을 줄이고 R&D를 촉진하기 위해 최근 지식경제부와 협의, 법인세 납부를 없애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4년부터 운영해온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은 지난 2006년 12월 말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과세특례 규정이 신설, 면제 근거가 마련돼 지난해 사업비분부터 과세특례에 따라 법인세 면제를 받아야 함에도 과세특례로 인정하는 법률인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해당된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적극적인 법 적용이 어려웠다.

이에 따라 감사반은 지경부에서 R&D지원사업비가 과세 면제 대상으로 인정되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근거한다는 명시적 답변을 받아냄으로써 법인세를 내지 않아도 되게 됐다.

대구는 지난 2007년에 신규로 선정된 공통기술개발사업대상 85개 기업이 지원받은 113억원 중 법인세로 낸 세금은 19억원에 이른다. 전국적으로는 13개 지역에서 총 417개 과제에 570억원이 지원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약 25%를 세금으로 낸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시는 지경부의 과세특례 회신공문을 관내 기업체와 세무소에 통지해 향후 이 같은 피해사실이 없도록 하고 지난해 지원분의 조속한 환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합동감사반 관계자는 “지난해 1월부터 지원을 받아 사업추진을 마친 후 지난 3월 법인세 신고를 한 납세분도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이를 계기로 앞으로 기업의 R&D사업이 크게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했다.

대구=정재훈기자 jh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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