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기업들이 과도하게 환헤지 파생상품에 가입했다가 손실을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파생상품에 대한 정보공유 시스템 구축이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원장 김종창)은 20일 개별 은행이 수출기업과 파생상품 계약을 체결할 때 관련 거래정보를 은행연합회에 집중하는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현재 은행연합회를 통해 공유하는 신용거래정보에 파생상품 거래 종류, 계약 규모, 만기일 등 파생상품 거래정보를 포함할 계획이다. 또 대표적인 통화옵션 상품인 ‘키코(KIKO)’ 등 비정형 파생상품의 잔액과 손실 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업무보고서도 은행으로부터 제출받는다.
기존에는 은행들이 기업의 월간 수출입, 타은행과 환헤지 계약 등을 확인할 때 기업이 제공하는 정보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금감원은 은행연합회, 금융회사 관계자들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은행 이외에 증권사·선물회사·외국계은행 지점 등의 거래 정보도 집중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통화옵션 외에도 선물환·스왑 등 다른 파생상품 정보를 집중하는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는 20일 수출 중소기업 174개사를 대상으로 환율상승에 따른 영향을 조사한 결과, 52.8%가 환율변동으로 인해 손익구조가 ‘매우 악화’(17.2%)되거나 ‘악화됐다’(35.6%)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이들 기업들은 ‘한국수출보험공사의 환수금 납부’(45.6%)와 ‘시중은행 환헤지상품 손실액 발생’(46.7%)을 손익 악화에 미친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구체적으로 환헤지 상품을 이용할 때 겪는 애로사항으로 △과도한 환수금 납부(22.2%) △시중은행의 불충분한 상품설명(10.8%) △수수료 부담(8.0%) 등을 들었다.
이번 조사결과와 관련 중소기업중앙회는 환헤지 상품 문제점에 대한 개선사항을 담은 건의문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고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혔다. 강남훈 중기중앙회 대외협력본부장은 “일부 환헤지 상품의 경우 불공정요소가 있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도 하고 필요하면 집단소송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김준배·이형수기자 j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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