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홈쇼핑 인수를 통한 롯데쇼핑의 홈쇼핑사업 진출은 정책의 일관성과 유통산업의 보호 측면에서 모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최재섭 교수(남서울대 국제유통학과)는 1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유통학회 홈쇼핑연구회 주최로 열린 ‘홈쇼핑 방송채널정책 세미나’에서 발제를 통해 “홈쇼핑 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한 업체가 인수합병을 통해 우회 진입하는 사례에 대해, 최대주주 변경승인 등 남아 있는 과정에서 정책목표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의사결정이 필요하다”며 “우회진입에 대해서도 방송위원회는 최대주주 변경승인 과정에서 신규승인과 동일한 심사를 통해 방송위의 홈쇼핑 사업자 승인권의 유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방송법상 홈쇼핑 사업자는 그 사업에 대해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롯데쇼핑의 TV홈쇼핑 우회진입이 가져온 위법성은 규명되고 위법상황은 해소돼야 한다는 것. 이와 함께 유통산업에 초래할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됐다.
최 교수는 “롯데쇼핑의 홈쇼핑 진출로 지배주주의 시장 독점적 위치가 더욱 강화돼 유통구조가 왜곡될 가능성이 크다”며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 거래행위, 판로 확보 어려움 등의 문제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권건호기자@전자신문, wing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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