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당관세 적용품목 대폭 감소

 반도체 장비 등 자동화기기에 부여된 할당관세 감면률이 축소됐다. 또 디스플레이장비 부분품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이 무산되고 반도체 원자재 분야의 할당관세 적용품목도 줄어들 전망이다.

 22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최근 산업자원부가 요청한 96개 품목의 할당관세 적용 요청에 대해 1차 검토를 거친 결과 50% 가량만을 적용키로 해 할당관세 적용 품목이 대폭 감소하게 됐다. 현재 산자부가 요청해 적용된 할당관세 품목은 총 103개다.

 산자부는 1차 검토결과에 대해 이번주 중 재검토를 요청키로 해 이르면 다음 주 할당관세 적용 품목이 확정될 예정이나 할당관세 품목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산자부와 관련 업계의 예측이다.

 정부는 최근 세수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1조원 가량을 관세 분야에서 충당키로 하고 있어 공장자동화 관세감면과 할당관세 품목 축소가 이어질 것이라는 게 업계관계자의 공통된 시각이다.

 올해말 종료되는 반도체장비 등 자동화기기에 대한 할당관세는 적용 기간을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줄여 연장하되 대기업의 감면률을 40%에서 30%로 낮추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50%는 그대로 적용된다.

 또 디스플레이 장비 부품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해달라는 디스플레이 장비업계의 요구도 성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기본적으로 무관세가 적용되는 반도체 장비와 달리 디스플레이장비의 경우 부품수입에 8%의 관세를 적용하는 세율불균형 해소를 위해 장비부품의 할당관세 적용을 추진했으나 1차 검토결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기존 4개 품목의 반도체 원자재에 할당관세를 부여받아온 반도체 분야에서도 5개의 신청 품목중 일부가 반려돼 할당관세 적용대상이 줄어들 전망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재경부와의 추가검토 과정이 남아있어 현시점에서 품목 제외를 언급하긴 어렵다”면서도 “세수 확보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대상을 줄여간다는 것이 기본적인 방향”이라고 말했다.

 할당관세란 국내산업 경쟁력 강화나 물가안정을 위해 특정분야 수입물품의 관세율을 기본세율보다 낮춰 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

 김용석기자@전자신문, y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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