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개정안 최종 타결

 발명진흥법 개정안의 쟁점인 ‘간주된 자유 발명’이 당초 개정안대로 현행 규정에서 삭제된다.

 그러나 사용자가 직무발명권리 승계 여부를 발명자에 일정 기간내 통지하지 않으면 이를 자유발명(직무발명)으로 간주키로 했다. 이 경우 종업원의 동의가 있어야만 사용자가 통상 실시권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6일 특허청에 따르면 김종갑 청장이 이날 서울사무소에서 김영배 경총 상임부회장, 문유현 과학기술인총연합회 사무총장, 박상욱 한국과학기술인연합 운영위원 등과 만나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발명진흥법 개정안 수정안에 대해 양자가 모두 수용키로 최종 합의했다. 본지 6월14일자 3면 참조

 현행 ‘간주된 자유 발명’ 규정은 사용자가 발명에 대한 권리 승계후 4개월내 출원하지 않으면 자유 발명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직무 발명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정부·과기계·산업계의 이번 합의에 따라 지난 5년간 직무발명제도 개선을 둘러싸고 첨예한 입장을 보였던 경영계와 과학기술계가 상생의 길을 마련, 직무 발명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전망이다.

 특허청은 이번 ‘간주된 자유 발명’ 규정 수정안을 통해 사용자가 개발 기술에 대한 출원 시기와 출원 여부 등을 자유롭게 결정, 전략적인 특허 경영을 통해 갈수록 치열해지는 국내외 첨단 기술 경쟁에 융통성 있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사용자가 발명의 승계 여부를 통지하지 않을 경우 완전한 자유 발명으로 간주하되, 종업원의 동의가 있어야만 사용자가 통상 실시권을 갖도록 하는 등 종업원이 자신의 발명에 대한 모든 권리를 소유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

 이번 수정안에서는 또 직무 발명 보상 기준과 관련, 당초 개정안의 골격을 유지하되 ‘보상 기준’이란 문구를 ‘보상 형태 및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보상액 산정시’를 ‘보상 형태 및 보상액의 결정시’ 등으로 수정, 불분명한 문구를 명확하게 했다.

 김종갑 청장은 “이번 타협안은 그간 특허청과 이해관계 단체간에 형성된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꾸준하고 합리적인 대화와 양보를 통해 이뤄진 값진 성과”라며 “어렵게 마련한 합의안인만큼 조속한 시일내 정부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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