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오는 2006년부터 전기·전자제품의 유해물질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전기전자제품 오염관리법’을 시행하는 등 환경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성)는 6일 발표한 ‘중국의 환경 관련 무역규제 조치와 대응사례’ 보고서에서 “작년 한국의 대중국 수출 총액(497억 달러)의 62%에 달하는 309억 달러 규모의 품목이 환경규제 적용대상으로, 그 규모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제품·부품의 유해물질관리, 폐가전 회수, 재활용체계 구축 등 관련 업계의 대응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이 시행하고 있는 환경 규제 조치들은 이미 유럽연합(EU)이 2003년 발효한 폐가전처리지침(WEEE)·유해물질관리지침(RoHS)·신화학물질관리정책(REACH) 등과 유사하다.
2007년 시행 예정인 ‘폐가전 및 전자제품의 회수처리관리규칙’은 EU의 WEEE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폐전기전자제품의 회수 및 재활용 비용을 제조자 및 소매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상의는 이 법 시행시 냉장고·세탁기·에어컨·TV·컴퓨터 등 가전제품과 전자제품 수출 업체들은 현지에 제품 회수 및 재활용망을 구축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 증가로 가격 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미국의 한 전자업체는 WEEE로 인해 PC 1대당 5달러 정도 가격 상승 요인이 생겼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또 2006년 7월 시행하는 ‘전기전자제품오염관리법’은 전기·전자제품의 유해물질사용을 금지하는 ‘중국판 RoHS’로 가전·IT·전자제품에 중금속과 난연제 등 특정 유해물질의 사용을 규제하고 폐기되는 제품의 회수·처리·재활용을 생산자가 책임지도록 하고 있다. 상의는 수은·납 등 금지대상인 6개 화학물질을 분석하는데 부품당 50만∼60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며 전기·전자제품의 경우 많게는 수천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어 이 법이 시행되면 품목당 수억원의 추가비용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상의 관계자는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 상당수 기업들이 중국의 환경규제에 자체적으로 대응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대중국 수출업체들의 대응실태와 애로사항을 파악, 이를 바탕으로 근본적인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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