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일원화 논란이 거셌던 기술사의 선발, 관리방식은 현행대로 이원화 체제가 유지된다. 반면 일정 수준의 학력과 경력을 가지면 국가자격시험을 치르지 않고도 기술사자격을 부여토록 한 학·경력인정기술사제도는 점진적으로 폐지된다. 이와함께 기술사의 고유업무영역이 관계 법령에 명시돼 변호사, 변리사와 같이 기술사의 업무가 전문 영역으로 인정받게 된다.
6일 국무조정실과 과학기술부 및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달말 께 국무조정실 자격제도개선위원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술사제도 개선안을 확정짓고 하반기 국회에 관련 법령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과기부, 노동부, 건교부 등 관계 부처 의견을 조율해 초안을 마련했으며 부처 협의를 다시 거쳐 이달말이나 다음달 초 께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라며 “(개선안은) 기술사에 대한 과기부의 역할을 크게 강화함으로써 기술사 육성 정책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데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노동부 장관이 담당해 온 기술사 육성 기본계획을 앞으로는 과기부 장관이 수립한 후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기술사 고유업무영역을 인정하는 내용을 기술사법을 비롯한 관계 법령에 추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기술사 정책을 담당하는 과기부와 국가공인자격시험을 관리하는 노동부가 함께 국가기술자격법 상 명시된 기술사 관련 규정 수정을 협의 중이며 과기부 차원에서도 기술사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청원 과기부 국장은 “기술사에 관한 전반적인 정책을 향후 과기부가 총괄, 조정하는 방향으로 법령(국가기술자격법과 기술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세부 법 조항을 포함한 개선안은 노동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가 끝나는 이달 중 국무조정실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간 대한기술사회, 한국기술사회 등 기술사를 대변하는 이익단체들은 △기술사 선발·관리 체제의 일원화 △학·경력인정 기술사제 폐지 △기술사 고유업무영역 인정 등을 주장하며 현행 기술사제도 개선을 요구해왔다.
조윤아기자@전자신문, fo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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