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원자력법령이 베트남 원자력법 제정의 모델로 활용된다.
과학기술부는 1일 △현행 원자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원자로 시설 및 방사선 안전관리 기술기준규칙 △방사선 방호 및 방재 원자력 손해배상에 관한 법령 등 우리나라 원자력산업 전반을 포괄하는 법령집을 베트남 원자력법수립위원회에 전달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전달은 지난 3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 2차 한·베트남 원자력협력협의회’에서 베트남측이 법령제정 기술지원을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베트남 정부는 원자력발전소를 도입하기 위한 준비작업으로 원자력법제정위원회(대표단장 홍 반 후에이)를 통해 관련 법령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베트남 원자력법제정위원회는 1일부터 6일까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원자력안전규제교육과정을 이수해 우리나라의 원자력 법령체제와 규제 기술·경험 등을 전수받을 예정이다.
과기부 관계자는 “베트남의 원자력 관련 제도(법) 확립에 기여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이 수월하게 현지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참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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