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지적재산권이 특허청·정통부·산업자원부·농림부·문화관광부 등 5개 부처로 분산 관리돼 부처간 기능 중복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허청이 이인기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많은 규제를 폐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재권 관련 부처 및 규제법률은 여전히 5개 부처, 12개 법률로 분산돼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료에 따르면 특허청이 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상표법 및 반도체설계법 등 5개 법률을, 정보통신부가 소프트웨어 관련 2개 법률을, 농림부가 종자산업법 및 산림법을, 문화관광부가 저작권법 및 음반·비디오물·게임물법을, 산자부가 외국인 투자촉진법을 각각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이같은 부처별 기능 중복이 일관성있는 정책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는 부처 이기주의와 책임소재의 불명확, 법률의 증가, 산하기관 증가 등 또다른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기술융합, 신물질 개발, 유전공학 등의 발달로 신지적재산권이 대두됨에 따라 기존방식으로는 업무 구분조차 모호해지고 있다며 이에 따른 지재권 보호방안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같은 행정상의 비효율성을 막기 위해 지재권의 업무를 특허청으로 일원화하거나 지재권 협의기구를 구성, 지재권 보호기능을 일원화하는 한편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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