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연구센터 선정기준 논란

한국과학재단이 국내 기초연구 발전과 대학연구 활성화를 위해 20개 연구기관에 10년간 9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우수연구센터(SRC) 선정기준을 둘러싸고 탈락교수들이 집단 반발,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 박준택 교수(화학과)를 비롯해 고려대·충남대·서울대·이화여대·서강대·성균관대·부강대 교수 19명은 우수연구센터 선정과정에서 내부자 거래 및 전관예우, 평가의 인위적 조작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신규 우수연구센터 선정과정에서 평가기관인 과학재단의 화학·화공분야 전문위원으로 있는 P교수가 연구계획서를 제출해 선정된 것은 명백한 내부자 거래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특히 올해 화학분야를 심사하며 1차 평가심사위원 8명 중 6명이 물리화학 전공자들이며, 2명은 유기화학 전공자들이기 때문에 심사위원 구성이 대부분 P교수 전공과 관련된 물리화학 전공자들로 불공정하게 이루어져 과학재단의 전문위원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심사가 이루어졌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과학재단은 이에 대해 컨소시엄으로 구성되는 우수연구센터 전공자가 이번 경우 19명이나 되기 때문에 심사위원 전공을 응모 대표자인 박준택 교수 조건에 맞추는 것은 오히려 불공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센터장 업적평가도 1, 2차 평가가 중복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작 1차 평가는 예비계획서 평가에 불과하기 때문에 중복주장 자체가 말이 안된다는 입장이다.

박준택 교수 측은 또 『과학재단의 선정기준에 따르면 센터 대표자는 총괄과제 책임자가 되어야 하고 연구종료일인 2009년 2월말 현재 정년퇴임에 해당되지 않는 교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이번에 선정된 특정인의 경우 현재 나이가 59세로 10년 후에는 정년퇴임 상태가 되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과학재단 측은 『과기부를 통해 연령제한에 걸리는 12명에 대해 센터장을 교체하거나 납득할 만한 이유서를 제출하라고 요구, 해당 대학총장으로부터 정년이후 명예교수로 위촉받았다는 공문을 받아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정부출연연 관계자는 『매년 우수연구센터 지정때마다 탈락한 교수를 중심으로 반발이 있어 왔다』며 『전문위원 임기와 관련해 도의적인 책임은 있을지라도 절차에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대전=박희범기자 hbpark@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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