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인터넷 비즈니스 모델 특허권 논란

아이디어와 기술을 접목시켜 독창적인 사업 영역을 구축하는 인터넷 비즈니스 모델의 특허권 인정에 대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는 보도다. 특허청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특허 심사기간을 줄여주는 등 특허 부여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시작된 이 논란은 문제를 제기하는 이들의 주장도 나름대로 타당성을 갖고 있어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지난해 불과 4건의 특허를 부여한 특허청이 비즈니스 모델의 특허 인정에 적극적인 자세로 변한 것은 세계적인 추세를 감안한 것으로 봐야 한다. 인터넷 상거래의 중요한 축으로 부각되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특허 부여를 일반화해 독점적인 위치를 유지하려는 목적에서 이미 미국 등 선진국들의 특허 부여가 확대되고 있다. 이들 선진국은 특허 적용 분야를 인터넷은 물론 금융 분야 비즈니스 모델에까지 확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허청의 입장에서 특허 부여가 국내 업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편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를 감안할 때 타당성을 갖고 있다고 하겠다. 물론 특허청도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특허 부여가 관련 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절대 간단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

아직은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수행되는 알고리듬이 산업에 적용돼 성과를 거두고 그 과정이 자연법칙을 이용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특허를 부여한다는 신중한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그러나 특허청의 이 같은 입장도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조정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봐야 한다. 개인의 이익도 이익이지만 국가적인 이익을 지켜내야 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이다.

비즈니스 모델에 적극적인 특허 부여에 대한 업계의 우려는 두 가지 정도로 요약될 수 있다.

하나는 특허 부여 자체가 후발주자들의 시장진입 자체를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특허권을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고 또다른 하나는 특허에 필요한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허 부여는 득보다 잃는 게 더 많다는 것이다. 인터넷 비즈니스는 서비스를 비롯한 마케팅 경쟁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특허 부여는 부당하다는 업계의 입장도 나름의 현실적인 설득력을 갖고 있지만 세계적인 추세를 뒤집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인프라 문제를 들어 시기성을 문제삼는 이들의 주장은 특허청에서도 이를 수용해야 할 점이다.

비즈니스 모델은 기존 특허 심사제도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선 특허대상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명확한 근거나 데이터가 없고 특허 출원에 앞서 국내외 상황을 분석하고 출원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업계 전문인력이나 심사기관의 전문인력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섣부른 특허권 부여가 이제 활성화되고 있는 인터넷 비즈니스에 찬물을 뿌리는 악영향으로 나타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우리는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특허가 세계적인 추세이고 이 때문에 대응 차원에서라도 국내 적용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한다. 그러나 아직 준비가 덜된 행정이나 방침이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과 그로 인한 국내업체들의 손해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특허청은 이런 점을 감안해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국내 특허제도의 불합리한 점을 보완 또는 개선한 후 이 제도를 확대 시행해 주기를 바란다.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