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2000년 외국인투자시책

외국인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올해 500억원의 재정자금이 지자체에 지원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외국기업의 「기술이전형」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술혁신형 투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증액과 부동산 임대료 인하 등 각종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강구해 나갈 방침이다.

산업자원부는 지난 29일 오영교 차관 주재로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등 13개 부처 1급공무원 및 경남부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외국인 투자실무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00년도 외국인투자시책」을 발표했다.

산자부는 우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용역결과와 주한 미국·유럽·일본 상공회의소 건의사항을 토대로 외국기업의 경영·생활환경 선진화 대책을 상반기중 마련키로 했다. 이 대책에는 외국인이 세제·금융·노동·통관·출입국 등 10개 분야에서 느끼는 100여개 불편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이 담기게 된다.

이와 함께 기술혁신형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투자로 인정되는 현물출자 대상을 현행의 산업재산권에서 소프트웨어권, 생명공학 신기술 등 신지적재산권으로 확대키로 했다.

특히 외국기업이 아시아권의 생산거점이나 영업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해 국내에 투자진출할 경우 그에 따른 파급효과가 큰 점을 감안, 부동산 임대료 인하나 정부보조금 증액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산자부는 이같은 제도 개선을 뒷받침하기 위해 연내 외국인투자 촉진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양봉영기자 byy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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