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는 최근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전자상거래 분야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감시하기 위해 의욕적으로 「전자상거래 전문감시단」을 발족시키기로 했다. 「전자상거래 전문감시단」 발족의 요지는 공정위 감시인력으로는 상시감시가 불가능하니 소비자가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PC통신업체와 인터넷 정보제공업체의 각종 동호회원을 활용해 전자상거래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를 막아보자는 것.
이같은 공정위의 방침이 보도되자 일부 PC통신업체와 인터넷 정보제공업체들은 초기 감시단에 가입하기 위한 절차를 문의하는 등 관심을 표명했다. 하지만 실제 사정을 알고난 이들 업체의 반응은 냉담해 「전자상거래 전문감시단」 발족에 불길한 기류마저 흐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사이버 동호회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PC통신업체와 인터넷 정보제공업체측에 동호회와 관련된 총괄적인 자료를 요청했으나 개인정보의 보호와 유출이라는 이유를 달아 거절당했다』고 밝혔다. 이는 PC통신업체와 정보제공업체가 사이버상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동호회 자료를 공공기관에 넘겨줌으로써 가입자수를 자발적으로 밝히는 것은 물론 지금까지 줄곧 주장해온 가입자수를 자칫 정면으로 부정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으로 해석되고 있다.
공정위는 결국 사이버공간에서 움직이는 전체 동호회 현황과 전자상거래 불공정행위를 24시간 감시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려던 당초 계획을 일부 수정, 우여곡절 끝에 활동이 활발한 일부 동호회의 명단만을 입수하는 데 그쳤다.
공정위 관계자는 『PC통신업체와 인터넷 정보제공업체가 전체 동호회의 회원현황을 알려줄 수 없는 그 속사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전자상거래 감시반을 구성하기도 전에 장벽에 부딪쳤다』며 난감해했다.
이같은 상황을 감안하면 전자상거래감시단 발족은 정부의 반짝 아이디어로 끝날 소지도 있다. 그러나 전자상거래의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가 좋은 제도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지금처럼 PC통신업체가 마치 소비자의 권리를 위탁받은 것처럼 작위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디지털시대에 소비자 권리에 반하는 또다른 부작용으로 여겨져 못내 씁쓸하다.
<안수민기자 smah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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