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국제출원수수료 환산법 변경

특허청은 최근의 급격한 환율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이달부터 국제출원수수료 환산방법을 직전 3개월 평균환율 기준에서 당일 금융결제원 고시매매기준으로 변경, 시행키로 했다고 2일밝혔다.

국제출원수수료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나 해당 특허와 관련이 있는 조사기관 또는 예비심사기관 등이 특허 출원자에게 받는 돈으로 각 기관이 위치한 국가의 화폐로 징수되고 있다.

특허청은 3개월 평균환율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낼 경우 환율 인상분이 반영되지 않아 국고에서 인상분을 부담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며 수익자 부담원칙에서 특허 출원 당일의 금융결제원 고시 매매기준을 적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허청은 그러나 원화납부금액의 변동에 따른 출원인의 불편을 감안, 환율이 안정되는 대로국제출원수수료 환산법을 기존의 원화고시 체제로 복귀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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