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한 신기술을 보유하고도 자금력 부족으로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있는벤처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사업이 추진된다.
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 분야의 우수신기술을 보유한 개인이나 기업을 선정해 시체품 개발단계부터 사업화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우수 신기술 지정 지원사업을 확정, 본격 시행하기로했다.
이 사업은 신기술을 보유라고 있으면서 자금력이 부족으로 사업화에 나서지 못하는 개인이나 창업기업에게 사업화에 이르는 체계적인 지원을 실시함으로써 우수 기술에 의한 신제품 개발과 산업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것이다.
시제품 개발지원과 사업화 지원등 2단계로 나눠 지원되는 우수신기술 지원사업은 우선 시제품 개발 지원 단계에서는 우수신기술당 1억원까지 개발자금을 지원하며 시제품 개발에 성공한 기술에 대해 실시하는 사업화 지원은 최장 3년 동안 창업투자회사, 공공 창업보육기관등과 연계해 투자 및 보육지원을 제공하게 된다.
정통부는 또 지원 대상업체들에게 정보통신 설비 구입과 시설 개체지원 사업 등의 정보화 촉진자금을 우선 지원하고 전자통신연구소등을 통해 기술 지도를 제공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 기술은 제품으로 형상화되기 이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특허,실용신안, 컴퓨터프로그램등 지적 재산권을 총괄하며 현재 제품으로 상용화된 기술의 경우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승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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