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오는 4월5일로 예정된 개정 신용카드업법의 시행에 대비해 각 은행 을 연결, 직불카드의 거래승인을 해주는 별도의 민간VAN 사업자를 두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직불카드 시행방안을 마련, 각 신용카드사 및 28개 시중은행에 통보했다. 14일 재무부가 마련한 "직불카드 및 선불카드 시행방안" 에 따르면 재무부는 앞으로 도입할 직불카드를 외국인이 국내에서 사용하는 것은 물론 내국인이 외국에서 사용도 가능토록 하고 가맹점 수수료를 1~2% 수준으로 했다.
또한직불카드 단말기의 기능에 대해서도 비밀번호 조작이 가능하고 신용 카드조회 기능도 갖추도록 명시했으며 가맹점에 설치된 단말기는 모든 은행에 서 발행한 카드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야간 및 휴일에도 거래가 가능토록 했다.
직불카드의운용체계와 관련해서는 거래승인을 해주는 별도의 민간VAN사업자 를 두도록 하고 금융 전산망 전담 운영기관인 금융결제원은 자금정산만 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카드의 발급, 거래승인 및 가맹점 모집.관리업무는 은행이 수행하고 은행간 자금이체 및 정산업무는 금융결제원이 하며 단말기의 제조. 공급, VAN업무는 민간VAN사업자가 각각 담당하게 되는데 재무부는 다만 민간 VAN의 개입에 따른 카드거래실적 및 예금정보 보호방안을 함께 강구하기로 했다.
한편재무부의 이같은 방안은 그동안 직불카드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각 은행의 실무자들로 구성돼 작업해온 직불카드 실무위원회가 잠정 채택한 방안과는 크게 배치되는 것이어서 상당한 반발이 예상된다.
은행실무위는이달초 회의에서 결제원에 VAN기능을 부여하는 방안, 민간 VAN 을 두는 방안 등 3개안을 놓고 검토, 민간VAN이 필요하기는 하나 사업초기에 과당경쟁과 외국카드사의 진출을 막고 망의 조기구축이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우선 금융결제원에 VAN의 기능을 부여, 대형 유통업체를 우선 보급하고 후에민간VAN을 도입하는 방안을 잠정 채택했었다.
재무부는앞으로 은행간 자금이체시스팀, 은행의 VAN사업자 선정 등 여건이 갖춰지는 대로 약관제정.인가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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