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와 과세특례 신청이 이달 말까지 진행된다. 올해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율과 관계없이 합의로 납세의무자를 정할 수 있다.
국세청은 올해 종부세 합산배제와 과세특례 적용이 예상되는 납세자 4만8000명에게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0일 밝혔다. 대상자는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홈택스 또는 서면으로 신고·신청하면 된다.
올해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가 달라졌다. 기존에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를 적용할 때 지분율 등을 기준으로 납세의무자를 정했지만, 올해부터는 본인과 배우자의 소유 지분과 관계없이 공동 소유자 간 합의로 납세의무자를 정해 신청할 수 있다.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만 소유하고 다른 세대원이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특례를 신청할 수 있다. 특례를 적용하면 공동 소유자 간 합의로 정한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되며 기본공제 12억원과 연령·보유기간에 따른 최대 80%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특례를 적용하지 않으면 부부가 각각 납세의무자가 되고 각각 9억원의 기본공제를 받는다.
다만 공동명의 1주택 특례가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니다. 주택 공시가격과 연령·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율 등에 따라 부부가 각각 과세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국세청은 홈택스 종부세 모의세액계산 서비스를 이용해 특례 적용 여부를 비교한 뒤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일시적 2주택이나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특례 신청을 통해 1세대 1주택자로 과세받을 수 있다. 특례가 적용되면 기본공제는 12억원이며 연령과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일시적 2주택은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상속주택은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상속지분이 전체 주택 지분의 40% 이하인 경우 등이 대상이다. 지방 저가주택은 공시가격 4억원 이하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소형 신축주택과 준공 후 미분양주택, 인구감소지역·인구감소관심지역 주택 등에 대해서는 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도 운영한다. 특례를 신청하면 해당 주택을 주택 수에서 빼 3주택 이상자에게 적용되는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다.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과 사원용주택, 주택신축용 토지 등은 합산배제를 신고하면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에 합산배제를 신고했고 소유권이나 면적 등 변동사항이 없다면 다시 신고할 필요가 없다. 반면 임대등록이 말소됐거나 임대료를 5% 초과해 올리는 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변동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합산배제와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면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 등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며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미리채움, 모의세액계산, 임대주택 합산배제 자가진단 등 신고도움 서비스를 활용해 성실하게 신고·신청해달라”고 말했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