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업계가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에게 간이과세 기준을 최대 2억원으로 상향하고 부가가치세 부담을 낮추는 등 파격적인 세제 지원을 요구했다. 플랫폼 정산 지연으로 판매대금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의 부가세 납부 시점을 늦추고, 생계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을 위한 '최저소득 보장제도'를 도입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7일 서울 마포구 소상공인연합회 디지털교육센터에서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현장 애로와 정책 과제를 전달했다. 이 차관은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상태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지난 7월 소상공인 체감 경기지수가 55.6까지 떨어지고 평균 부채액은 1억7000만원을 넘어서는 등 빚으로 빚을 돌려막는 현실이 일상화되고 있다”며 소상공인이 '한계상황'에 놓였다고 진단했다.
연합회는 이날 △세금 부담 완화 및 과세체계 개선 △자금 유동성을 가로막는 제도적 장벽 완화 △사회안전망 구축 및 소비 촉진을 3대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우선 신용카드 등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우대공제율과 1000만원 한도를 현행대로 유지해달라고 요청했다. 공제 혜택이 축소되면 영세 사업자의 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이유다. 2020년 이후 동결된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을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 최대 2억원까지 높이고 주요 업종의 부가가치율을 인하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배달앱 등 플랫폼의 정산 지연에 따른 부가세 납부 방식도 개선해달라고 요구했다. 판매대금을 받지 못했는데도 세금을 먼저 내야 하는 현행 구조를 개선해 미수금에 대해서는 실제 대금을 지급받은 시점에 부가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영세 소상공인이 국세를 카드로 납부할 때 부담하는 0.4%의 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안도 건의했다.
소비 활성화와 사회안전망 확대도 주요 요구사항으로 제시했다. 현재 전통시장에 적용되는 40% 소득공제율을 일반 소상공인 사업장까지 확대하고, 고정비 부담 등으로 생계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최저소득 보장제도' 도입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밖에도 홈택스 세금신고 간소화, 총매출 산정 방식 개선, 대기업 금융사의 렌탈 취급 한도 완화 철회 등을 건의했다.
송 회장은 “골목상권이 무너지면 국가 경제의 건강한 회복도 기대할 수 없다”며 “건의한 안건들이 새로운 정책으로 이어져 소상공인이 다시 희망을 품고 생업에 매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우리 경제의 양극화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 지원이 중요하다”며 “성장의 온기가 모든 소상공인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