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보성녹차' 한눈에 안다…'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표지' 공개

특정지역 자연환경 등 형성 상품 보호 12월까지 시범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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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녹차와 이천도자기, 한산모시처럼 이름만 들어도 지역을 떠올릴 수 있는 특산품에 새로운 '인증 표시'가 붙는다.

소비자가 해당 상품이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으로 등록돼 지식재산권 보호를 받고 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별도 등록표지가 도입된다.

지식재산처는 12월 31일까지 지역특산품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 여부를 소비자가 쉽게 확인하고, 상표권자는 등록 사실을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표지'를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특정 지역 자연환경이나 생산자 노하우 등으로 형성된 상품 명성과 품질을 지식재산권으로 보호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소비자가 상품을 접했을 때 해당 제품이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으로 등록된 상품인지 직관적으로 알아보기 어려웠다. 이번 등록표지는 이런 불편을 줄이기 위해 마련했다.

새 등록표지는 대한민국 산천을 곡선으로 형상화해 지역특산품의 '지리적 출처'를 시각적으로 표현했다.

지식재산처는 상표권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디자인 전문가 자문과 선호도 조사를 거쳐 지난달 최종 디자인을 확정했다.

특히 단순히 등록 사실을 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특산품의 고유성과 신뢰성을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등록표지 시범 사용을 희망하는 상표권자는 시범운영 기간에 신청서를 작성해 전자우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지식재산처는 등록 현황을 확인한 뒤 등록표지 디자인 파일과 구체적인 사용기준을 제공할 예정이다.

관련 신청 방법과 세부 내용은 지식재산처 누리집의 '알림사항-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도는 지역특산품의 브랜드 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 이름과 명성을 내세운 상품이 늘어나면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떤 제품이 공식적으로 지식재산권 보호를 받고 있는지 구분할 수 있는 장치가 중요해지고 있다.

등록표지가 정착되면 소비자는 보다 쉽게 등록상품을 식별하고, 권리자는 이를 상품 차별화와 홍보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지역의 자연환경과 생산자의 노하우가 축적된 지역특산품을 지식재산권으로 보호하는 제도”라며 “등록표지가 소비자에게는 등록상품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식별기준이 되고, 권리자에게는 등록상품의 차별화와 홍보에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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