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청소년 SNS 중독' 소송 25조원 합의…셧다운제·나이 확인 기술 등 도입

메타가 청소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중독을 유도했다며 미국 주 정부들이 제기한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약 180억달러(약 24조9200억원)을 지급하고, 청소년 보호 조치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단순 벌금 부과를 넘어 플랫폼 설계 자체를 바꾸도록 한 첫 대형 합의다. 미국 SNS 규제가 사후 처벌에서 제품 설계 규제로 옮겨가는 전환점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26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법에 제출된 합의서 등에 따르면 메타는 미국 47개주 등과 이와 같은 합의안을 마련했다. 합의안은 법원 승인을 거쳐야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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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메타가 우선 약 127억 달러를 지급하고, 향후 틱톡·유튜브·스냅 등 다른 주요 SNS 업체들이 유사한 합의를 주 정부들과 체결할 경우 나머지 53억달러를 유튜브와 틱톡이 부담하는 구조다.

주별 합의금이 가장 많은 주는 이번 소송을 주도한 캘리포니아주(15억~22억 달러)와 뉴욕주(8억~11억 달러)다. 합의금은 10년에 걸쳐 지급된다. 앞서 메타와 소송을 통해 별도의 벌금 판결을 받아낸 뉴멕시코주 등은 이번 합의 대상에서 빠졌다.

메타는 합의에 따라 18세 미만 이용자의 SNS 이용 시간을 제한하고, 알고리즘도 중독성을 낮추는 방향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18세 미만 이용자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합해 하루 2시간까지만 이용할 수 있다.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는 야간 접속도 차단된다. 이 같은 제한은 부모 승인이 있어야 해제할 수 있다.

경쟁사들도 청소년 이용 시간 제한을 수용하면 규제는 한층 강화된다. 일일 이용 제한 시간이 1시간으로 줄고, 야간 접속 차단 시간도 오후 10시부터 오전 7시까지로 확대된다. 학기 중에는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학교 모드'가 적용된다. 개인 간 메시지를 제외한 알림이 비활성화된다.

청소년 계정에는 인공지능(AI)이 콘텐츠를 끊임없이 추천하는 알고리즘 대신 자신이 소식받기를 신청한 계정의 게시물만 시간순으로 보여주는 '비개인화 피드'를 선택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된다. 청소년 이용자는 자신의 게시물이나 다른 이용자의 게시물에 달린 '좋아요' 등 반응 수도 볼 수 없게 된다. 성형수술이나 화장을 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사진 필터 사용도 차단된다.

메타는 청소년 이용자가 가입할 때뿐 아니라 이용 중에도 90일마다 비개인화 피드로 전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부모가 자녀 계정에 해당 설정을 직접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청소년 계정은 기본적으로 비공개로 설정된다. 낯선 성인이 청소년 계정을 찾거나 연락하지 못하도록 하는 보호 조치도 시행된다.

13~17세 청소년이 성인 생년월일을 입력해 성인 계정으로 가입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나이 확인 기술도 구축한다. 특히 가입이 금지된 13세 미만 아동의 접근을 차단하는 AI 모델을 개발하고, 매년 무단 가입한 아동 계정을 찾아 삭제한 결과를 보고하기로 했다.

이번 소송을 주도한 캘리포니아주의 롭 본타 법무장관은 “이번 합의는 우리 아이들에게 SNS를 덜 위험한 공간으로 만들고, 아이들과 그 가족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평가했다.

C. J. 마호니 메타 최고법무책임자(CLO)는 합의에 따라 시행되는 조치에 대해 “우리 업계 전체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한다”며 “업계 동료인 틱톡과 유튜브가 이와 같은 새 체계를 즉시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주 정부들은 메타가 아동·청소년을 플랫폼에 오래 머물게 하기 위해 중독성 있는 기능을 의도적으로 설계하고도 그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현대인 기자 modernma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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