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신사가 입점 브랜드의 다른 플랫폼 거래를 제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무신사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무신사는 지난 2024년 8월 회사 입점 브랜드가 다른 경쟁 플랫폼과 거래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했다는 의혹을 받고, 공정위 조사를 받았다. 당시 공정위는 성동구 무신사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입점 브랜드 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무신사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무신사 관계자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무혐의 결론을 받았다”면서 “이를 계기로 입점 파트너 브랜드와 지속적으로 상생하며 동반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다은 기자 dand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