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자 39명은 추가 심의 거쳐 10월 지급
지난해 대책지역 실제 거주자·소급 신청자 포함

경기 화성특례시는 군 소음대책지역 주민 2만8707명에게 피해 보상금 약 66억원을 오는 31일까지 순차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지난 5월 '2026년 제1차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보상 대상자와 지급액을 심의·결정했다. 이후 대상자에게 결정통지서를 개별 발송하고 지난 6~7월 이의신청을 받아 최종 지급 규모를 확정했다.
이의신청자 39명에 대한 보상금은 추가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올해 지급 대상은 국방부가 지정한 소음대책지역에 지난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전년도 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해 올해 소급 신청한 주민도 포함됐다.
보상금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비로 지급한다.
올해 신청 기간을 놓친 대상자는 내년 1~2월 화성시 군소음피해보상 누리집이나 정부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정명근 시장은 “시민들이 정당한 보상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지급 절차를 세심하게 살피겠다”며 “주민 의견을 토대로 군 소음 피해를 줄이고 시민 권익을 보호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화성=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