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롱 환자' 막는다…교통사고 경상환자 8주 초과 치료 필요성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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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인포그래픽. (사진=국토교통부)

정부가 자동차보험 허점을 이용한 이른바 '나이롱 환자'를 줄이기 위해 교통사고 경상환자의 장기 치료 관리에 나선다. 앞으로 염좌·타박상 등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를 받으려면 전문 의료인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과잉진료에 따른 보험금 누수를 줄여 자동차보험료 인상 요인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다음 달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교통사고 경상환자(상해등급 12~14급) 가운데 염좌·타박상 등을 입은 환자가 사고 후 8주를 넘겨 치료를 계속하려는 경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내 전문 의료인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받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환자가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보험회사나 공제조합이 자배원에 심사를 요청한다. 자배원은 검토 결과를 환자와 보험사에 통보한다.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손배법상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서 한 차례 더 심의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새 제도로 인한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보완책도 마련했다. 검토에 필요한 진단서 발급 비용과 심사 기간 중 발생하는 치료비는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이 부담한다. 공제조합도 9월부터 진단서 발급 비용을 지원한다.

치료권 보장 장치도 뒀다. 심사 대상은 척추 염좌, 팔다리 단순 염좌·타박상 등 일부 경상으로 한정했다.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아는 별도 심사 없이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다.

심사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종합병원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의과·한의과 전문의 200여 명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예정이다. 시행 이후에는 분기마다 운영 결과를 분석해 심사 대상과 기준도 보완한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와 함께 금융감독원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중상환자에게만 향후치료비를 지급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면서 자동차보험 재정 건전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했다. 일부 과잉진료로 인한 불필요한 보험금 지출이 줄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박준형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민의 자동차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적정 배상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나이롱 환자를 효과적으로 걸러내는 동시에 제도 시행으로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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