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롯데카드, 업무정지 1.5개월·과징금 50억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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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좌진 롯데카드 대표가 지난해 9월 18일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에서 사이버 침해 사고 관련 고객 보호조치를 발표했다.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금융위원회가 31일 고객 개인정보를 대거 유출한 롯데카드에 대해 업무정지 1.5개월과 과징금 50억원 부과를 의결했다.

이는 지난해 9월 해커에 의해 롯데카드 고객 297만명의 신용정보가 유출된 사고에 대한 제재다. 앞서 금융감독원이 롯데카드에 사전통지했던 제재안보다 업무정지 기간이 3개월 단축됐다.

금융위원회는 “업무정지 기간은 기존 제재사례와의 형평성, 회사측의 사후수습 노력, 금융시장 및 금융소비자 영향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1.5개월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업무정지 처분은 8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적용된다. 신규회원 관련 카드 업무는 정지하되 기존회원의 경우 카드 관련 서비스 신청과 이용이 모두 가능하다.

금융위는 정보유출 해킹사고의 점검을 위한 검사를 진행한 결과, 롯데카드의 온라인 결제시스템 운영과정에서 정보처리시스템 보정 작업 미실시, 주민등록번호와 비밀번호 암호화 미이행, 바이러스 백신 소프트웨어 미설치 등 '여신전문금융업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상 보안의무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이같은 정보유출 사태 방지를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회사의 중대한 보안사고 발생시 일반적 과징금 수준을 뛰어넘는 징벌적 과징금(전체 매출액의 3% 이내 부과)을 도입하고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가 주도적으로 보안강화를 할 수 있도록 CISO의 권한을 강화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통과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이번 사태로 심려를 끼쳐드려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향후 이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보보안 등 필요한 모든 조치에 더욱 만전을 기해 신뢰받는 금융기관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신영 기자 spicyzer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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