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연구개발(R&D)과 설비투자에 집중됐던 산업 세제지원 범위를 국내 생산까지 넓힌다. 기업이 국내에서 전략 품목을 많이 생산할수록 세금을 더 깎아주는 방식이다. 세제를 단순한 기업 지원책이 아니라 국내 공급망을 강화하고 시중 자금을 첨단산업과 지방으로 유도하는 산업정책 수단으로 활용하는 구상이다.
재정경제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잠재성장률 반등과 민생·지방 지원을 위해 새로운 세제 혜택을 도입하는 동시에 전체 조세지출 241개 가운데 115개를 종료하거나 재정지원으로 전환·재설계한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한정된 재원을 국가 전략 분야에 재배치한다.
산업 분야 개편안에는 '국내생산세액공제'가 신설됐다. 기존 세액공제가 기업의 R&D 비용이나 공장·설비 투자액을 기준으로 지원했다면, 새 제도는 국내에서 직접 생산·판매한 물량을 기준으로 법인세를 공제한다. 해외에 공장을 세우는 대신 국내에서 실제 제품을 만들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지역에 따라서도 같은 생산·투자에 돌아가는 세제 혜택이 달라진다. 국내생산세액공제와 R&D·통합투자세액공제에 지역별 계수를 적용해 비수도권에는 수도권보다 최대 1.5배 많은 혜택을 준다.
금융 세제도 국내 산업으로 자금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국내 주식과 채권 등에 장기 투자하는 '생산적 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신설해 이자·배당소득을 전액 비과세한다. 국내 상장 해외 상장지수펀드(ETF)는 투자 대상에서 제외한다. 해외 자산으로 빠지는 자금보다 국내 기업의 성장자금으로 연결되는 투자에 혜택을 집중하겠다는 취지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에너지·공급망의 과도한 대외의존과 첨단산업 경쟁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며 “잠재성장률 반등과 민생·지방 지원을 충실히 반영했다”고 말했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