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는 그냥 써도 된다?…법원, 방송 뉴스 무단 사용에 첫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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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방송사의 뉴스 영상을 무단으로 편집해 유튜브 쇼츠로 올린 채널 운영자에게 법원이 저작권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뉴스 영상은 자유롭게 써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에 제동을 건 첫 사례로 평가된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지난 4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운영자 A씨에게 벌금 300만원과 범죄수익 약 875만원의 추징을 명령하는 약식명령을 내렸다. 법원 판결 후 저작권 위반 콘텐츠는 삭제된 상태다.

A씨는 문화방송(MBC)이 유튜브에 올린 뉴스 영상을 녹화한 뒤 원본과 같은 내용의 자막을 붙여 1분가량의 쇼츠 영상으로 재가공했다. 이런 방식으로 2024년 12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총 64회에 걸쳐 영상을 제작·배포하며 방송사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건은 뉴스 콘텐츠 재가공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동안 방송 뉴스나 보도자료는 공적 성격이 강해 자유롭게 활용해도 된다는 인식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방송사가 제작한 뉴스 영상은 엄연한 저작물이며, 이를 무단으로 복제·편집해 배포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점이 이번 판단으로 재확인됐다.

이번 고소는 유튜브 '반론통지(카운터 노티스)' 제도를 악용하는 채널 운영자들을 겨냥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권리자가 유튜브에 저작권 침해를 신고하면 유튜브는 채널 운영자의 소명을 듣는다. 이때 운영자가 침해가 아니라고 반론통지를 제출하면, 유튜브는 이를 권리자에게 전달하며 “계속 차단을 유지하려면 법원의 결정문을 제출하라”고 통보한다. 즉 반론통지 이후 권리자가 취할 수 있는 수단은 소송인 셈이다.

문제는 상당수 권리자가 소송 부담 탓에 이 단계에서 대응을 포기한다는 점이다. 일부 채널 운영자는 이런 허점을 알고 죄의식 없이 반론통지를 남발해왔다. '유튜브 반론통지'를 검색하면 이를 대행하는 변호사 광고가 다수 노출될 만큼, 제도 악용이 하나의 관행처럼 자리 잡았다.

MBC는 뉴스 영상의 무단 편집이 악의적 왜곡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반론통지 이후에도 형사 고소로 대응해 이번 약식명령을 받아냈다. 반론통지 이후 별다른 조치가 없다는 점을 노린 무단 재가공 관행에 실질적으로 제동을 건 것이다.

이번 판결은 뉴스 저작권 보호와 재가공 콘텐츠를 둘러싼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패스트무비, 뉴스 클립 등 원본 영상을 짧게 재편집한 콘텐츠가 범람하는 가운데, 권리자의 적극적 대응이 실효적 견제 수단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MBC 관계자는 “뉴스 영상을 무단 편집해 악의적으로 왜곡하는 사례까지 나오는데도, 보도 콘텐츠라는 이유로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인식이 많다”며 “이번 대응은 방송 뉴스도 엄연한 저작물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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